둘째, 필요한 절차와 조건' 신진현 교육국 20 16 외근자 자녀 의무 교육 업무 접수 통지' 규정:
자녀를 위해 입학을 신청한 외래노동자는 5 월 셋째, 4 주간의 근무일부터 지정 등록점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중 무진거리에 거주하는 외래노동자 자녀는 현교육청에 등록하고, 향진에 거주하는 외래노동자 자녀는 거주지학교에 등록한다). 입성노동자 자녀가 본 현에서 재학 신청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다.
(1) 소지자의 유효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자녀와 같은 호적을 가진 호적부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 증명서
(2) 5 월 3 1 일 현재 우리 현에서 연속 거주 12 개월 관련 증명서 (현거증, 현임시거주증 또는 주거등록증명서);
(3) 소지인과 고용인이 우리 현에서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 또는 소지인이 우리 현에서 처리한 공상영업허가증 (관련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포함)
(4) 5 월 3 1 일 현재 우리 현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12 개월 연속 납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