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본 지역의 저보험 기준의 1.5 배보다 낮다.
(혜양구 20 14 년,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의 60% 는 17545 원, 연간 1 인당 저보증기준은 65438+825 원/사람/월의 0.5 배. ) 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기준이며, 그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저보험자와 저보험자는 98% 와 90% 의 정부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저보험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각각 60%, 50%, 40% 의 재정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