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1. 폐쇄통제구역: 사두각 국경특별관리구역은 폐쇄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역이 폐쇄되고 문이 대거 맞먹는다' 고 되어 있다.
2. 통제구역: 사두각거리 교동공동체와 일부 해도공동체 (교동공동체 동쪽, 금융로 이남에서 해안잔도로) 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이 나가지 않고, 오봉취물, 집합하지 않는다' 를 실시한다.
3. 경계구역: 사두각거리 전심공동체, 동하공동체, 일부 해도공동체 (금융로 북쪽) 가 경계구역으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인원집결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