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 및 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40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46위안으로 이론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