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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만주족자치현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202 1 개정)

첫째, 현성의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름답고 깔끔하며 문명화된 현성을 건설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현 건설구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현성 건설구는 시용과 환경위생 책임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카운티 건설 지역" 은 카운티 행정 구역 내에서 개발 및 건설, 시립 공공 시설 및 공공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진 지역을 가리킨다.

현성의 건설구는 자치현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본 조례에서 현성의 주요 도로라고 부르는 것은 교통 기능을 위주로 국도, 성도와 연결된 교통 간선도로를 가리킨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건설국은 전현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이다.

자치현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국은 법정권한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독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시장감독청, 공안국, 보건국, 생태환경분국, 교통국,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수무국, 농업과 농촌국, 문화, 관광, 광국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현성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도 노면 및 부속 시설은 재산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갱신하여 온전하고 깔끔하게 유지한다. 현도 노면 및 양쪽의 각종 공공시설은 현성 계획과 현성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종 전선, 파이프는 지하에 부설하여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현성 신구 건설 과정에서 지하에 각종 전선과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구시 가지의 개조는 지하와 결합해야 한다. 제 6 조 건설기관이나 책임자는 현도, 보수관, 파이프 도랑 등을 발굴하여 생긴 진흙과 오물을 제때에 청소해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로 용모를 제때에 회복해야 한다. 제 7 조 비준을 거쳐 현도에 집무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정해진 지역과 규정된 시간에 따라 경영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카운티 도로 양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a) 지붕에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잡동사니를 쌓고, 건물의 외관을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의 경영장소 밖에서 노점을 세우고 물건을 쌓고 판매점을 설치하다.

(b) 가로수, 전봇대, 전등대, 표지판 사이에 밧줄을 잡아당겨 빨래를 말리거나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3)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에서 노천 수리, 가공, 차량 청소 등의 경영 활동을 한다.

(4)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과 지정되지 않은 곳에 노점을 세우고 부뚜막, 노천찜, 요리, 바비큐 식품을 설치하다. 제 9 조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과 경관 지역 내 건물, 구조물 및 시설의 소유자, 이용자 또는 관리인은 현성의 시용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의 외관을 청소하거나 칠해야 한다. 손상, 위험 또는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제때에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제 10 조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에 있는 건물은 실체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계획 요구에 따라 분계로 삼아야 한다. 풍경 경계 안팎의 환경은 깔끔하고 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현성의 주요 도로 양쪽과 경관 지역의 건축물은 야외 장식을 해야 하며, 현성의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자치현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 제 12 조 철거, 신축 공사 현장은 규정에 따라 울타리,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재료, 장비가 깔끔하게 쌓여 있습니다. 제때에 찌꺼기를 제거하다. 휴업장은 제때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덮어야 한다. 준공 후 시공장을 제때에 평평하게 하고 건설 쓰레기, 공사 찌꺼기 등 폐기물을 제거하여 임시 시공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단위는 건설현장 담장 밖에 건축 쓰레기, 공사 찌꺼기, 건축 자재를 무단으로 쌓아 놓아서는 안 되며, 공사 현장 밖으로 오물과 오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고정 장소에 쌓아 두고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시공 현장에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임시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사장 출구처는 반드시 경질포장과 물세탁을 채택하여 차바퀴에 진흙으로 현도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대형 옥외광고는 자치현 관련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위치, 사양 및 시간 설정에 따라 광고 시설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대형 옥외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경영자의 현판은 만문과 한문으로 써야 한다. 제 15 조 승인된 옥외 광고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안전해야 한다. 낡고, 불완전하고,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기 쉬운 옥외 광고의 경우, 설치 단위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 16 조 공공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일 껍질,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 포장물, 홍보 자료, 전단지, 음료 병 (캔), 껌 및 기타 폐기물을 던지십시오.

(2) 규정에 따라 쓰레기, 잔해, 하수, 배설물, 동물의 시체를 버리지 않는 것

(c) 카운티 도로, 광장, 녹지 공간, 공원 및 기타 장소 및 쓰레기 수거 용기에 폐기물 및 희생 제물을 태운다.

(4) 주거 지역에서 고음 나팔, 모바일 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행위를 사용한다.

(5) 도시 건물, 건축물의 입면도, 문과 창문 및 기타 시설과 야외 공공 장소에서 게시, 쓰기, 묘사

(6) 현성의 위생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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