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시 적립금 징수자료 1.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임대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본 3. 적립금이 있는 사원증 원본 및 사본 4. 적립금이 인출된 직원의 은행 저축 계좌 번호 5. 청구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국 웹사이트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건설, 개조, (2) 퇴직 또는 퇴직 (3)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회사를 떠난 자.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자 (6) 주택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급여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 제25조: 근로자가 주택공적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이를 처리한다. 지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