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 식별 기준(참조)
제1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 식별은 등록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촌 생계 수당 가정의 학생, 농촌 빈곤에 시달리는 학생, 고아 및 장애 학생, 순교자 자녀, 자연 재해 또는 긴급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학생을 주요 자금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2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을 식별하는 것은 같은 기간 추저우시 도시 거주자의 학업, 생활 및 일상 소비를 결합한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상황뿐만 아니라 수준도 포함됩니다.
제3조: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식별 기준은 일반 어려움, 특별 어려움의 세 가지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1)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1.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경제적 소득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부모 중 한 명이 해고(실직)되었으며 가족 소득이 현저히 낮습니다.
3.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비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가족 소득이 낮은 경우
4. 가족이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일정한 손실을 입은 경우
5. 다른 상황은 가족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1. 두 부모 모두 해고(실직)되었으며 고정된 수입원이 없습니다.
2. 편부모나 장애가 있는 부모, 노부모, 가족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가족의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경우
3. 노인, 소수민족, 개척지,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가족을 위한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
4.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누리고 있는 사람
5. 가족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기타 상황.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이 특히 가난한 학생(극빈층 학생)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정의 신청 및 등록 학생, 농촌 생계 수당 가정의 학생, 농촌 특별 빈곤 구호 학생, 고아 및 장애 학생, 순교자 자녀
2. 가족 구성원이 오랫동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에게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경우
3.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긴급 상황으로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거나, 가족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갑작스러운 불행(예: 갑작스러운 중병, 중대한 사고)을 겪는 경우
4. 가족이 지방 정부에 의해 특히 빈곤 가구 또는 주요 우선 수혜자로 등재된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학습을 지원할 재정적 자원이 없는 사람.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잦은 흡연, 음주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자
2. 휴일에 자주 자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
3. 이유 없이 아파트 외부에 방을 임대하는 자
4. 상업용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분
5. 고급 전자제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
6. 기타 고소비행태 또는 사치품 소비행태를 보이는 자
7. 관련 증빙자료 제공에 있어 사기를 행한 자
8. 가족의 건설, 주택구입, 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제5조: 총 특별곤경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매년 실제 상황에 따라 양적 민주적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높음부터 낮음까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