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학자금 대출, 주택 보조금, 연금 보조금. 신생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 (불법 이민자 포함) 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되어 미국 여권과 학생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18 이상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해에 각종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 혜택, 10 년 세금 기록 (결론은 월 50 달러 정도), 퇴직 후 (보통 65 세) 미국 연방정부가 발급한 연금 (월 1000 ~ 1200 달러) 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조금, 영주권 소지자가 퇴직한 후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