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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시 도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문명화되고, 생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건설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도시 계획구, 현 () 인민정부가 소재한 향촌 () 계획구 및 시 인민정부가 도시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시 관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 공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경 관리; 공공공간질서관리, 위법건설관리, 환경보호관리, 교통관리, 응급관리, 수무관리, 시장감독, 주택과 도시건설관리 등은 도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종합법 집행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업무입니다. 제 3 조 도시 관리는 사람 중심, 법치, 근원관리, 권책일치, 협동혁신, 대중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 도시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와 종합법 집행 목표를 세우고, 도시관리권을 합리화하고, 통일조정, 심사평가, 경비보장, 책임추궁메커니즘을 세우고, 도시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 도시관리 및 종합법 집행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관리의 주관부문으로, 법에 따라 도시관리의무를 이행하고 도시관리종합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관리 내용과 법 집행 사항은 시 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 (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시용환경위생책임구 제도를 조직하고, 도시관리서비스 팀을 통합하고, 그리드 관리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 내 지역사회 (촌민) 위원회와 단위를 지도해 도시관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지역사회 (촌민) 위원회는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가 본 관할 구역 군중을 동원해 도시관리에 참여하고, 도시관리를 지역사회 주민협약 (촌규민약) 에 포함시켜 인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도시 관리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도시 관리에 참여하여 도시 관리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우편, 통신, 케이블 TV,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 단위는 경영 서비스 범위 내 설비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도시관리와 협조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서비스 기업은 부동산 지역 내 도시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만류할 권리가 있다. 만류무효인 경우, 시 관리 주관 부서나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도시관리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관리사항 제 9 조 도시건설은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구 개발과 구시 가지의 개조는 도시 기반 시설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하며, 경험이 합격된 후 사용에 투입되어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10 조 관련 부서는 손상된 도시 시정 시설, 위생 시설, 대중교통, 급수 배수, 홍수 방지 배수, 지하 관망, 공공정보 표지 등 공공시설을 제때에 수리하고 교체해 각 시설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정 공공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a) 시립 공공 시설에 글을 쓰고 묘사한다.

(2) 시 공공시설을 점유, 철거, 손상 및 이동한다.

(3) 시정공공시설 범위 내에 물건을 쌓거나 제멋대로 매설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기타 시설을 설치한다.

(4) 시 공공시설 범위 내에서 노점, 창고, 건물 또는 기타 건축 (구조)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다.

(e) 무단 모래 파기, 토양 채취, 채석 등. 시정 공공시설의 범위 내. 제 12 조는 도시강 호수 등 공공수역관리 범위 내에서 오수 배출, 쓰레기 투기, 폐기물 등의 오염 행위를 금지한다. 제 13 조 건물과 시설은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물 (구조물) 입면도에 도시 용모 기준에 맞지 않는 외부 방호란 (망), 차양 (비) 덮개, 연기 배출 시설, 실외 에어컨, 수도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차량과 건물에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뿌린다.

(2) 공공 지역에서 폐기된 가구,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폐기하다.

(3) 공공장소에서 소, 양, 말, 돼지, 개, 닭 등의 동물을 사육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위. 제 1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쓰레기 분류 제도를 세우고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시설 건설을 개선하고 쓰레기 처리 및 자원 활용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쓰레기 분류 기준과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외식경영단위, 기관, 기업사업단위의 식당 (식당) 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질 있는 기관에 넘겨 운송하고 처분해야 한다.

특수 처리가 필요한 의료, 위생, 전자, 방사성 등의 폐기물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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