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인재정착방법' 제 22 조 새로 도입된 인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며 수령, 전입 또는 도입 수속을 하는 인적자원부에 임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학부 이상 학력
(2)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3) 본 시의 주택 구입 우대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공셋집을 임대하지 않았다.
새로 전입된 재직 인재는 전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본과 30 세 이하, 석사 35 세 이하, 박사 40 세 이하의 연령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 연령 조건은 전입년도의 1 일에 판단됩니다.
새로 도입된 인재는 비준 서류 도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임대 보조금을 신청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