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동인구와 임대주택 관리처 관계자는 소유주나 고용주가 유동인구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제공할 때 주민명,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입주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구정보 등록정보를 지역사회 유동인구와 임대주택 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용인 단위는 단위 내부에 거주하는 유동 인구 정보만 신고하고, 단위 외부에 거주하는 유동 인구 정보는 임대 주택 소유자가 신고한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거주지로 이주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소유자나 고용인은 유동인구 취소, 상쇄를 제때 신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소유주와 고용인 모두 유동 인구의 관리와 서비스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 명 이상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고용인 단위도 유동 인구의 등록 관리 및 정보 신고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전임 임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현지 공안파출소 및 지역사회 유동인구 및 임대주택 관리소에 제출하여 주관부서가 수시로 연락해서 관련 지도, 검사 및 감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부동산 관리 회사, 주식협력회사, 부동산 중개기구는 임차인과 유동인구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업주나 고용인을 적극 독촉하고 협조해 법에 따라 유동 인구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