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 제 17 조는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을 소유하지 않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임대비는 직할시, (성도) 시, 계획단열시, 국무부가 확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인 소득세 환급은 전년도 전체 수입이 종합소득세에 부과되고 전용 추가 공제를 공제한 후의 세금 환급비입니다. 신청 후 국가는 세금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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