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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부부가 번갈아 가며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쑤저우 공셋집 부부는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쑤저우 공셋집 부부는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소주시 공셋집 신청 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만 18 세, 주성구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가구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정이다.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 신청자가 결혼한 경우 부부가 함께 신청해 월소득, 재산, 주택상황에 따라 신청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 둘 다 소주의 공셋집을 차례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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