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구역 아래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창거리사무소, 고운호거리사무소, 핑안 거리사무소 행정구역.
둘째, 본 공고 제 1 조에서 언급한 지역 밖의 다음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사무실 공간
문화재 보호 단위
역 부두, 고속도로, 터널, 고가 도로, 육교, 철도 교통시설,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등 교통허브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운영 및 보관하는 장소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의료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원, 양로원
산림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중대형 저수지 관리 구역;
쇼핑몰, 바자회 시장, 명승지, 공원, 실내 공공 오락 장소, 공공 문화 시설 및 종교 활동 장소
고층 건물, 지하 건물 및 고층 건물 건설 현장
지구 인민 정부가 지정 및 발표한 기타 장소.
전항에 열거된 장소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통일된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안전 힌트와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셋째, 중오염 날씨 기간 동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구 행정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불꽃놀이 파티를 개최하는 등 대형 불꽃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중오염 날씨 정보는 제남시 인민정부가 환경, 기상부문의 경보 보고서에 따라 확정해 사회에 발표한다.
넷째, 상술한 금지 구역 내 불꽃놀이 폭죽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중대한 공공축제가 있을 경우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가 필요하다. 제남시 인민정부가 확정해 주최 기관은 법에 따라 공안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제남시 인민정부가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