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p] [1964 년 9 월 18 일] - 국가 임대 주택의 허용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승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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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고등인민법원:
1964년 6월 29일 (64) Yue Fa Xing Zi No. 82에 대한 귀하의 법원의 지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하여 국가 제2판공실에 전달한 '도시 민간 주택 및 사회주의 개조의 현재 기본 상황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1956년 1월 18일과 1964년 1월 13일 국무원은 국유임대주택의 성격을 “ 도시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환매와 유사한 방법, 즉 일정 기간 내에 사용” 고정 임대료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이는 국영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가족은 임대주택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국가가 지급하는 고정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정 임대료를 받기 위한 증명서의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통일된 국가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광저우시 인민위원회 및 주택관리부에서 이러한 공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고정 임대료 상속 증명서에 대한 공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 또는 광저우 공증사무소 및 유관부서와 협의 및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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