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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인테리어를 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인테리어를 철거할 권리가 없다. 세입자는 임대권과 거주권만 있고, 집을 인테리어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 구도나 인테리어에 만족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싶다면 제멋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 인테리어 철거가 명확하다면 세입자는 인테리어를 철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13 조.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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