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청도 중고 주택 거래 정책
1. 증서세: (1) 가정이 처음으로 90 평방미터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증서세 = 거래가 ×1%; (2) 가구는 처음으로 건축 면적의 90% 를 구매한다
증서세 = 거래가격 × 1.5% 일반주택 세트 144 평방 미터 3) 기타 140 평방 미터 이상 또는 비정형주택, 상품주택 또는 기업재산권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세 = 거래가격 ×3% 입니다.
2. 영업세: 영업세는 중국 내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의 영업액에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율은 5.56% 로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1). 개인은 2 년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세, 즉 영업세 = 거래가격 × 5.56% 를 전액 징수한다. (2) 개인이 2 년 이상 (2 년 포함) 의 비정형주택을 구매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소득과 구매가격의 차이에 따라 영업세, 즉 영업세 = (판매가격) 를 징수한다
주택 구입 비용) ×5.56% (3) 개인은 2 년 이상 (2 년 포함) 일반 주택을 구매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하며 영업세를 면제한다.
3. 개인소득세: (1)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 거래가격 × 1% (2) 상속과 증여를 통해 얻은 주택과 비주거주택은 개인소득세 = 거래가격 × 20% (;
둘째, 청도 구매 자격
1, 청도 호적 가구는 구매제한 지역에서 두 채의 집을 살 수 있다. 청도에 집이 없고 최근 2 년 이상 청도에서 사회보험이나 개인소득세 12 개월 연속 납부한 비청도 호적 가정은 청도에서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
2. 칭다오 호적은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이 칭다오시 호적을 가진 사람, 주청현역 군인, 칭다오시 호적을 가지고 외지에서 복무하는 군인, 외지 고교에 합격한 칭다오시 호적 주민, 호구가 외지 고교 집단가구로 이주한 사람이 칭다오시 주민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3. 비 청도 호적 가정은 이미 청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 노산구, 성양구, 서해안, 고신구 등 구매 제한 지역에서 주택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
법적 근거:
칭다오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은 칭다오시 부동산 시장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첫 번째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고신구 포함) 범위 내에서 이미 1 주택이 있는 본 시의 호적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