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임대주택 관리 대책」 제2장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운영단위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