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탑중신촌, 장미만, 블루만, 남령동네, 유경원, 경준가.
2. 새로 건설된 주거지, 주거구 삽입, 주거구 증축, 보조교육시설이 없는 적령아동, 소년이 구교육국에서 입학으로 이관된다.
3.* * * 적령아동 입학의 기초가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부모 * * * 유택지 제외).
4. 호적은 주성구 (장안구, 교서구, 신화구, 유화구, 고신구), 신삼구 (청천구, 사슴천구, 걸성구), 광구, 석가장에서 집을 사거나 임대하고, 5 월 3/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