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1] 는 임대인이 약속대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임차인이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임대의 일종으로, 그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임대는 이중무, 유상, 약속, 필요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임대 계약의 성립,
부동산 임대 (4 건)
당사자의 의지의 약속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실제로 납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약속' 이다. 임차인이 부동산 사용권을 취득할 때, 반드시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유상' 을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대출 (또는 차용) 을 구분한다. 임대인은 약속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납품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약속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중무' 로 부동산 증여와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는 일반적으로 서면 임대 계약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관련 행정부 (부동산 관리부와 부동산 관리부 포함) 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는' 필수' 이다.
(2) 부동산 임대 중 임대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용자, 즉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임차인은 부동산의 사용권만 얻을 수 있고 소유권은 얻을 수 없다. 이는 부동산 매매와는 다르다.
(3) 부동산임대의 대상은 특정 부동산으로 부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동산임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임대의 한 형태만 있고, 부동산임대의 형태는 비교적 많다.
(4) 부동산 임대는 기한이 있다. 기한의 길이는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국유토지사용권의 임대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국유토지사용권의 임대 기한에 의해 제한되며, 사유주택의 임대 기한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스스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