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보세요. 공셋집의 임대 기간은 최대 5 년을 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 개월 이상 공셋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임대한 공셋의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퇴를 거부하는 사람은 재산권 기관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공셋집의 임대료는 모두 싸고, 보편적으로 도시 저보기준보다 낮다. 임대료가 연체되면 실제로 추징될 수 있어 3 년 안에 공셋집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