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한 점유 면적 (건설후 부분 제외) 내 주, 주체 주택은 건축면적 평방미터당 1260 원 이하의 가격으로 평가보상한다.
2. 리셋원가법에 따라 합법점유 및 주체주택 뒷면의 내장부품, 마을계획점유 평가 후 전액 보상을 드립니다.
3. 합법적인 점유 면적과 마을 계획 면적 이외의 건물, 부속물은 재설정 원가법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액 50% 의 철거비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