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만 18 세, 안정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이나 주택난가정이어야 한다.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13m2 미만인 도시가정을 가리킨다.
3. 소득한도기준은 1 인 월소득이 2000 원 이하이고, 2 인 가정은 3000 원 이하이며, 2 인 이상 가정은 1500 원 이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