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이 유틸리티 요금을 지불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런 방식은 비교적 간단해서 유틸리티 요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때에 집세를 내면 된다.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세입자가 유틸리티 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및 가스 요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