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이자: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발생한 첫 주택 대출 이자 지출은 매월 1 000 원의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 납세자와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주택이 없지만, 주요 근무도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지출은 월 800 원에서 1.200 위안까지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