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물 거래 시장의 구매 및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장소 및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합니다.
(2)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 공안부, 물가관리부, 표준계량부의 의뢰를 받아 거래시장의 공상, 사회보장, 물가와 계량기구를 관리한다.
(4) 거래 관리비 및 시설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5) 위반에 대한 처벌. 제 3 조 수산물을 판매하는 어선은 반드시 사포외어시장, 두동어시장, 샤먼시 정부가 임시로 설립한 첫 번째 부두어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 제 4 조 상술한 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샤먼시 어시장관리소에서 발급한 구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5 조 수산물 매수자는 수산물을 인수할 품종과 수량을 어시장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 끝난 후 인수자는 거래액의 2% 에 따라 어시장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제 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접 승선하거나 바다에서 어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외 거래가 필요한 경우 어시장관리소에 신청해야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어선의 이름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어시장관리소에 판매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수입을 신고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제 8 조 다음 품목은 어류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없다.
(1) 수산물 이외의 상품
(2) 독성, 유해 및 부패하고 변질된 수산물;
(c) 상장 및 판매 할 수없는 수산물을 규정하는 법률 및 규정. 제 9 조 수산물 거래는 차차 충전, 도핑, 위조, 단근, 단근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국가 금지 및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는 어시장에서 도박을 엄금하고, 물가를 올리고, 행패시를 속이고, 싸우고 싸우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어시장관리소는 서비스시설을 보완하고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 12 조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면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비의 1 배에서 5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전액 규정된 처벌 외에 어시장 인수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13 조 탈세, 항세 단위 및 개인은 세무서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본 규정 제 8 조, 9 조, 10 조를 위반한 것은 각각 공상행정관리부, 표준계량행정관리부, 공안행정관리부, 물가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제 15 조 어시 관리인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통일마크를 착용하고 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권모사를 엄금해야 한다. 제 16 조 어시장경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것은 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17 조 어시장관리소에 대한 행정처벌에 불복한 당사자는 처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 하문시 어시장관리위원회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규정은 샤먼시 어시장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