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과 도심 건설부' 공공임대 주택관리법' 제 36 조 임차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보충해 공공임대 주택관리서류에 기입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이지만 3 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전대, 전대 또는 무단 교환한다.
(2)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다.
(3) 공공 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공임대 주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