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주택 임대에 언제 상대방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주택 임대에 언제 상대방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일반 개인 임대시 인보이스가 없습니다. < P > 임대 단위의 방은 인보이스 발행이 있고, 인보이스 발행은 집세를 받는 만큼, 임대 기간에 관계없이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 P > 일년 내내 집세의 일부만 받는다면 집세의 일부만을 발행할 수 있다. < P > 하지만 집세의 일부만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세와 임대시간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기 때문이다. 모두 임대계약서에' 집세지불방식' 이 적혀 있다.

위층에서 "수입을 인식할 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돈을 받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의 송장을 발부하면 동등한 금액의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 장부가 불공평하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돈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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