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에 별도의 유효 조건이 없는 경우, 임대 계약은 귀하와 집주인이 서명한 후에 성립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여 계약에 효력 발생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거나 일정 시점에 합의하면 임대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여계약서에 효력발생 조건을 명시하고, 상대방이 그 조건의 이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위 상황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