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팡산구 옌춘진 다지차오우촌 상업가는 불법건축물인가요?

팡산구 옌춘진 다지차오우촌 상업가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속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이란 제안된 사업에 대한 계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구역 외의 건축을 말하며, 토지관리법, 도시농촌계획법, 마을 및 마을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 및 건설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시설.

불법건축물은 안전한 통로를 침해하고 경작지를 불법점유하여 도시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더욱이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건물 안에 숨어 있어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파괴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시행을 제한하며 도시의 미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에서는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당사자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설은 불법 건설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020 2020년 5월 27일 천연자원부는 토지 및 공간 계획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계획 준비 및 승인의 표준화, 엄격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기획 인허가, 전주기 계획관리 실시, 신규 불법·불법건축물에 대한 무관용,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