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전염병 확산을 단호히 방지하고, 곧 다가올 대규모 복공, 복공, 복산을 위해 성 () 시의 중대 돌발 공중위생 사건 ⅰ 급 대응 요구 사항과 전염병 예방·통제 시리즈 배치 요구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시의 유동인구와 임대주택 관리 업무 통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 년 6 월 5438+0 일부터 태안시에 온 비태안적 유동인구가 관할 파출소에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시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무릇 새로운 유동 인구는 거주지에 도착한 지 24 시간 이내에 관할 구역 내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둘째, 유동 인구는 관련 부서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코로나 의심 증상 또는 확진 및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즉시 소재한 단위,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보고하고 제때에 격리하거나 치료해야 한다.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떠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조해 위법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셋째, 임대주택 소유주, 주택중개기관, 이동인구에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임대정보를 공안파출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과거 14 일 체류사를 이해하고 체온 측정 및 등록을 잘 해야 하며,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또는 의심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또는 현지 질병통제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고용주가 유동인구를 모집하거나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로부터 태국으로 돌아오는 직원을 접수하는 경우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공안파출소, 마을위원회,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외근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농민 노동자의 과거 14 일 거주사를 이해하고, 체온 측정 및 등록을 잘 하고, 의사환자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교차 감염, 유동인구나 임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기관, 고용주 등 관련 업무를 피하기 위해 유동인구 주거등록을 신고하고 온라인 처리를 잠시 실시한다. 처리 방법: 산둥 공안호적등록플랫폼이나' 산둥 미경' 위챗 위챗 공식 계정에 등록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6. 보고 책임 불이행, 은폐, 불보, 은폐,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유동인구, 임대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중개 기관 및 고용 기관에 대해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산둥 성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잠행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7. 많은 주민이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유동인구가 태에 온 후 규정에 따라 제때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을위원회, 지역 주민위원회에 보고하거나 1 10 으로 신고해 주세요.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태안시 공안국
2020 년 2 월 1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