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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조매동권.

법률 분석: 임대 동권은 임대 동권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광저우시의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 인재 영주권 소지자 자녀 및 기타 정책적 보살핌생, 본 시 및 주거구 적립입학 학위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래노동자 자녀인 광저우시의 임차인 뉴딜, 즉 본 시의 호적을 보유한 적령아동 소년, 인재 영주권 소지자 자녀, 기타 정책적 보살핌생, 본 시 및 주거구 적립 입학 학위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래노동자 자녀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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