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먼저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사는 습관에 대해 물어보고, 집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 임대계약으로 세입자에게 집세를 내라고 직접 알릴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집세도 환불하지 않는다.
1, 익숙한 사람이나 친구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달 또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 집세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다.
2. 가끔 세입자를 만나면 무심코 말하는 척 합니다. 까먹었는데 지금은 집세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있는지 보세요. 편리할 때 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임대계약을 직접 들고, 임대인에게 설명하니, 집세를 내야 한다. 언제 집세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유예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그냥 놓아라.
4, 임대 재촉하는 태도가 좋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집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조급하고, 생명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