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하이난 성 기업가 협회 헌장

하이난 성 기업가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명: 하이난성 기업연합회, 하이난성 기업가협회, 영어명 하난성 기업연합회, 하이난성 기업이사협회, 줄여서 하인안EC, 하인안에다, 하이난성 기업협회라고 합니다.

제 2 조 본 단체의 성질은 하이난 성 내 기업과 관련 경제 과학 연구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연합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중국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당의 기본 노선의 지도 하에, 전 성의 많은 당원들을 단결시키고, 사상을 해방시키고, 실사구시를 하며, 시대와 함께 전진하다. 기업 지향을 견지하고, 기업과 기업가 (고용주) 를 서비스하며,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과 경제효과를 높이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소통하고, 기업과 기업가 (고용주)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사회환경과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조성하며, 우리 성의 경제 도약을 촉진한다.

제 4 조 하이난성 기업연합회와 하이난성 기업가협회는' 두 가지 명칭, 정관, 이사회, 일처기구' 를 실시한다. 업무 주관 단위는 하이난성 공업과 정보화청이고, 조직 등기기관은 하이난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조는 하이난성 해구시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조직회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과정에서 기업개혁과 발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기업관리정책법규의 시행을 촉진한다.

(2)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와 관련 부서에 기업의 의지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경제와 기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참여한다.

(3) 정부의 의뢰를 받아 관련 업종협회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기업과 기업가 (고용주) 를 대표하여 정부 노동과 사회보장부서, 노조와의 노동관계 조율에 힘쓰고 있다. 경제 발전 방침 정책이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분석하다. 기업, 산업협회 노동관계 업무 상황과 기존 문제를 통보하고 교류하며 글로벌적이고 편향적인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여 * * * 양해를 얻다. 국가 고용주 조직과 국제노동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다.

(4) 컨설팅 및 훈련 강화, 기업 및 기업가의 자질 건설 촉진, 기업 관리 수준 및 의사 결정 능력 향상, 기업 관리 현대화 및 기술 진보 프로세스 가속화, 기업가 성장 촉진

(5) 기업의 선진 경험과 과학 관리 성과를 총결하고, 기업 평가 활동을 조직하여 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가를 표창하다.

(6) 당과 정부의 경제방침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경제, 기술, 기업 선진 인물 간행물을 수집, 정리, 편집, 출판하고, 기업의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홍보하고, 기업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7) 기업과 기업그룹이 국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 경제, 기술,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도록 조직하고 추진한다.

(8)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주경영, 자력갱생' 의 발전 방침을 고수한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개인 멤버, 단위 멤버, 초청 멤버 및 명예 회원으로 나뉜다. 경제협회를 단체 회원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이 그룹의 사업 (산업, 과학)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기업의 주요 지도직, 보통 전문직을 맡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원등록서를 작성하고 회원비를 납부합니다 (초청, 명예회원, 특별행정관은 회원비를 면제합니다).

(3) 이사회 토론의 채택;

(4) 회원증은 이사회가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3) 그룹의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일부를 요청한다.

(4) 이 그룹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5)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원한다.

(4) 규정 기준에 따라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5) 자격을 갖춘 인원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추천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년 연속 돈을 내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및 해임;

(3) 감독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5 년 동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명예회장, 고문, 첫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을 초빙하여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비 징수 기준을 결정하고 회원을 흡수 또는 해임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협회의 감독 검사 기관으로 회원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5 조 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회 집행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감독한다.

(3) 감독관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다.

제 26 조 본 그룹 집행사장, 감사회 집행의장, 집행부사장, 부사장, 감사회 부주석이' 정직수, 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 27 조 본 단체의 초대 회장, 상무회장, 상무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이 그룹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사장, 감사회 부회장 이상의 지도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이 집단의 걸출한 대표로서 재계와 사회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종합 리더십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 효과가 좋다.

(2) 경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가 크다: 국유나 상장회사의 연간 매출액 3 억원 이상, 연세 총액은 3000 만원 이상, 종업원 1000 명 이상; 사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2 억원 이상, 연간 납세총액은 10/0 만원 이상, 종업원은 500 명 이상이다. 기타 기관 지도자, 주로 업계 지도자.

(3) 본 집단을 사랑하고, 본 집단의 건설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본 집단의 각종 활동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

(3) 근로 연령이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8 조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제 1 임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감사장,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그룹의 초대 회장, 집행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집행부회장, 부회장, 감사회 부회장은 5 년 임기로 임기가 최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단체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이고,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은 전문직이며,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1 조 본 단체의 초대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2 조 그룹 감독관의 집행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감독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집행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감독한다.

(c) 감독관의 업무를 점검하십시오.

제 33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보조금 및 구매 서비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유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받는다.

제 36 조 본 그룹의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멤버 간에 할당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 그룹은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8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무릇 200 만 위안이 넘는 인민폐를 투자한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사무국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단체가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 그룹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본 단체는 분립, 합병으로 인해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6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 조직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9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연월일에 회원 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