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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은 반드시 도시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경제효과, 사회효익, 환경효익통일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와 개발기한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양도계약서에 약속한 착공개발일을 1 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사용권 양도금 20% 이하의 토지한가한 유치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년 동안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이나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의 행동이나 개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선행 작업으로 개발 시작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준공되고 검수된 후에야 배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합자, 합작개발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세수 등 특혜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개발 기업의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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