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제 24 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송장 관리 규정에 따라 송장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송장, 송장 감독 장 및 송장 위조 방지 전용 제품의 다른 사람의 양도, 양도 또는 소개;
(2) 수령, 발행, 보관, 운반, 우편 발송 또는 운송을 허가없이 인쇄, 위조, 변형, 불법 취득 또는 폐지한 송장
(3) 송장 사용;
(4) 송장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5) 송장을 다른 증빙으로 대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