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기술 서비스에 대한 기술서비스료 청구세율은 3% 기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당사자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는 1.500 원 이상, 기술서비스료는 300% 의 5% 를 넘으면 6% 기준, 즉 6% 의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이 받는 기술 봉사료가 5,000 원이라면 기업은 6% 기준에 따라 국가에 세금, 즉 3,000 위안의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