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구이저우 () 성 사회신용조례 () 는 발전개혁부문이 사회신용정보 제공자를 받은 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이저우 () 성 사회신용조례 () 는 발전개혁부문이 사회신용정보 제공자를 받은 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장 총칙

첫째, 과학적으로 통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통계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며 객관적으로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정력을 절약하고, 서비스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과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본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 활동 및 통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통계조직체계를 세우고, 통계팀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업무와 동급 인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중대 국정국력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통계업무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 통계 작업의 조직, 실시, 관리,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 범위 내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실시,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한다.

제 5 조 통계 품질 책임 시스템 및 리더십 책임 시스템. 각급 인민정부는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통계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통계 위조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허위로 조작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는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통계기관은 주요 책임자가 제 1 책임을 진다.

제 6 조 건전한 통계 업무 심사와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통계 법규의 시행과 통계 자료의 품질 보장을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성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제 7 조 성 인민 정부는 통계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 공공 정보 시스템 및 업무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성 전체의 통계와 기타 공공 데이터의 상호 연결 및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통계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대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공간 지리 정보 기술을 정부 통계 작업에 응용하여 통계 수집, 가공 및 처리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정부통계포털사이트에 통계조사대상자가 통계법규를 준수하고 통계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하며, 사회신용정보공시 시스템에 포함돼 공공조사를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연구를 강화하고, 통계조사방법을 개선하고,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조사제도를 보완하고, 통계모니터링과 통계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통계기구는 통계법규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통계지식을 보급하며 전 사회의 지지와 통계업무에 협조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민간통계조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하며, 민간통계조사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 서비스과학 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통계 조사 관리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민정, 기관 편성, 세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야 한다. 다양한 통계 조사 및 조사에 대한 기본 통계 단위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합니다.

민정, 기관 편성, 세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통계기구와 협의하여 확정된 기한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 기본 단위 명부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록과 변동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관련 부서의 기능과 조사 요구에 따라 통계 기본 단위 명부를 사용하거나 명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정한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국가통계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통계 기준이 없는 경우 부서 통계 기준을 집행하고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하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상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와 중복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그램을 제정하려면 필요성, 과학성, 실현가능성 등에서 논증하고, 관련 부서, 전문가, 대중의 의견을 듣고,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계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구와 사회와 관련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성별 통계 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와 통계조사제도는 비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부통계포털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공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비준을 거쳐 심사 승인 기관이 공포하다.

제 15 조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조직 시행 기관은 조사 전에 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법정 보고 의무, 통계 질문서의 지표 의미 및 관련 보고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회조사기관과 기타 사회력에 통계조사를 의뢰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사회조사기관 및 기타 사회력은 위임 범위와 권한 내에서 통계조사를 해야 한다.

허가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부나 정부 관련 부서의 이름으로 통계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 정부통계기관, 관련 부서 및 각 부서장은 통계 조사 대상을 지도하고 허위 통계 자료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가명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규정된 통계 위법 행위와 기타 간섭, 제한, 통계기관 방해,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기록하고 전체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통계 관리 및 발표

제 18 조 반복적인 통계조사 임무를 맡고 있는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업무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통계조사제도의 요구에 따라 원시 기록과 통계대장부를 건립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부서장, 통계책임자 및 통계보고자가 통계보고서에 서명하고 공인을 찍어야 한다.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와 개인은 스스로 통계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통계조사제도에서는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직접보 등 인터넷 전송 방식을 통해 통계를 직접 제출하는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전자 장부를 세우고 통계보고서를 인쇄 및 보존해야 하며, 부서장, 통계책임자, 통계인원이 통계보고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 자료의 저장 및 백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 통계 자료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고 통계 정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는 업무요구에 따라 협의에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조직이 입수한 통계자료 중 요약 통계, 익명 개별 자료 또는 행정기록에 대한 사용권을 누릴 수 있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제때에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지방통계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통계 자료를 발표, 제공 및 사용해야 한다.

(1) 관련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 자료는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하며, 자료 출처, 조사기관,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지표의 의미를 명시해야 하며, 발표 전에 동급인민정부 통계기관을 복사해야 한다.

(2) 관련 부처가 발표한 정부 통계기구 통계지표체계와 교차하는 통계 및 어느 한 방면이나 한 업종과 관련된 경제총량 데이터는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발표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 24 조 통계는 법에 따라 공포될 때까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통계의 공개 사용은 규범적이고 정확하며 발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고의로 변조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관련 부처는 통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회정보자원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발 또는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정보자원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정보자원과 관련된 제 3 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정보 자원 소유자가 협력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관련 부처 및 사회조사기관, 통계조사를 의뢰한 기타 사회력은 국가 통계자료 비밀관리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통계조사에서 얻은 단일 통계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에 제공, 공개 또는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잘 하고 공개될 수 있는 통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관련 통계를 알아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건전한 통계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세워 통계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통계 기관 및 통계 인력

제 29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 통계기구의 설치 및 통계인의 배치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0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각종 구내 관리기관은 통계직을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통계인원을 배치하고, 본향진,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구내 통계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가 법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3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통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기관을 설치하거나 통계인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통계 업무를 맡고,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사회 서비스 기관에 자신의 통계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32 조 국가 기관, 기업 기관 및 그

기타 조직 등 통계조사 대상 중 반복 정부 통계조사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통계업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는 통계 인력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직업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계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통계인원이 있는 부서는 통계인원이 통계전문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5 장 통계 감독 및 검사

제 3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그 조직의 통계조사를 감독하고 통계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허위사기 등 통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하급인민정부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약속할 수 있다. 반칙이 심하면 상급인민정부 책임자는 하급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약속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위법 사건을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하급인민정부 통계기구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통계 위법 사건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인민정부 통계기구의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결정을 법에 따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입건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1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1 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6 조 통계 법 집행관은 통계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받은 기관과 개인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7 조 법에 의거하여 인정한 심각한 통계실신기업과 법정대표인,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정부통계포털, 기업신용정보공시 플랫폼 등을 통해 공시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불신기업과 책임자를 징계하다.

제 38 조는 대중이 통계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사기 등 통계위법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에 전화, 통신주소,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해 공공감독 통계 업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정부 통계 기관은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제보를 적시에 접수, 검증 및 처리하고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통계기관과의 협의로 확정된 기한 내에 통계 기본 단위 명부에 업데이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록과 변경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통보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0 조는 본 조례 제 16 조 제 2 항에 위반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본 조례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계조사 대상자가 허위 통계자료를 기입하거나 가명으로 허위 통계자료를 기입하도록 지시, 지시, 지도하는 것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정부 통계기관에 의해 통보됩니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6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 조례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가 통계 위법 사건을 제때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거나, 불법 개입 통계 업무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하는데, 관련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7 장 부칙

제 46 조 본 조례는 20 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0 년 3 월 24 일 구이저우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통과된 구이저우성 통계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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