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에게 무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검사에 참여한다.
3.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 문의, 건의합니다.
4.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불만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5. 불만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감정부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부는 감정결론을 알려야 한다.
6.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하고 돕는다.
7.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한다.
확장 데이터
중국 소비자협회는 5438+0984 년 6 월과 5438+02 년 6 월 국무원에서 설립을 승인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사회조직이다.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국 소비자협회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