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는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제 3 조 시 민정 부문은 시 공동묘지의 관리를 담당한다. 각 지구, 현 (시)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공동묘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기획 국토 건설 농업 (임업), 공안, 위생, 교포, 물가, 민족 종교,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정 부처에 맞춰 공동묘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 민정 부문은 시 계획, 계획 국토, 교포, 농업 (임업), 민족 종교 등 부서와 함께 시 전체 공동묘지 건설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5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화장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소수 민족 시민의 죽음은 자신의 장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화장하면,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공동묘지 건설 제 6 조 공동묘지 건설은 통일계획, 총량통제, 합리적인 배치, 절약지, 환경 보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특구내에서는 새로운 묘지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제 7 조 다음 지역에 공동묘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및 자연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수원 보호 구역 근처;
(d) 항법 강, 철도 및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야 양쪽을 통항하다.
묘지 밖에 묘지를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조는 묘혈 점유 면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골을 안장하는 1 인묘나 2 인묘 면적은 1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신을 안장하는 1 인묘나 2 인묘 면적은 4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영공동묘지 건설은 소재지 현 (시) 인민정부가 초심한 후 시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였다. 심사를 거쳐 동의한 것은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심사하거나 비준해야 한다.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승인, 시내 내 묘지, 시 민정 부문 승인 묘지는 시내에 있지 않고 공동묘지는 현 (시) 민사부에서 비준하고, 유골당은 현 (시)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공동묘지 건설 신청은 비준을 거친 후 법에 따라 국토 계획 건설 등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영공동묘지가 완공된 후에는 관련 비준 서류를 가지고 현지 상공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공동묘지 건설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자격증;
(b) 신청 보고서;
(c) 타당성 보고서;
(4) 공동 묘지 계획도 및 기타 관련 자료;
(e) 기타 관련 자료. 제 11 조 민정 부서나 현지 정부는 시정부가 승인한 공동묘지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 건설 신청을 엄격히 비준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이나 비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공동묘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본 방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공동묘지 건설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공동묘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공동묘지 관리 제 14 조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시신화장증명이나 안장증명으로 묘혈이나 유골 보관석을 판매한다.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묘혈이나 유골 보관석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5 조 매매묘혈이나 유골보관석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b) 무덤 또는 유골 보관실의 위치;
(3) 서비스 수명;
(4) 가격, 비용 및 지불 방법;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6) 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내용.
묘혈이나 유골 보관석의 수명은 보통 20 년이다. 사용연수가 만료되고 묘지 주인이 사용 연장을 요구하면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사용연수 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계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개월 이상, 묘주인은 사용 연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시신이나 유골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소유되지 않은 묘의 상황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가격을 명시하고, 규범적인 매장 (보관) 증빙을 사용하고, 엄격한 판매 및 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7 조 공동묘지 서비스 기관은 공동묘지 광고를 발표해야 하므로 시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화장되어야 하는 시신 매장을 접수한다.
(2) 공동묘지에 봉건 미신시설, 가족무덤, 일족 무덤, 살아있는 무덤을 건설한 것이다. 제 19 조는 공익성 공동묘지를 경영성 공동묘지로 무단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공동묘지 서비스 단위는 공동묘지의 유지 관리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제 21 조 묘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비준된 묘지, 묘지 서비스 단위는 묘지 주인을 위해 무덤을 옮기는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는 공동묘지에서 봉건 미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