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7 월 1 일에 발효된' 입국조례' 일정 1 2 항에 따르면, 누구나 홍콩 특별 행정구 영주민이며 홍콩 특별 행정구 체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a) 홍콩 특별 행정구 설립 전후에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시민.
(B) 홍콩 특별구 설립 전후에 보통 홍콩에서 7 년 이상 거주하는 중국 시민.
(C) 홍콩 특별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 밖에서 태어난 중국 자녀, 해당 자녀가 태어날 때 중국 시민은 (A) 또는 (B)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D) 홍콩 특별 행정구 설립 전후에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홍콩에 입국하여, 보통 홍콩에서 7 년 이상 거주하며,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사람.
(E) 홍콩 특별구 영주민은 홍콩 특별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태어난 만 265,438+0 세 미만의 자녀로, 해당 자녀가 태어나거나 만 265,438+0 세가 되기 전 어느 때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미 홍콩 체류권을 누리고 있다.
(6) 제 (1) 부터 (5) 항 주민 외에 홍콩 특별 행정구가 성립되기 전에는 홍콩에만 체류권을 가진 사람.
법에 따르면, 유효한 영구 주민등록증은 관련 인사들이 홍콩 체류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영구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신청하기 전에, 당신은' 인사등록조례' 및 규정에 따라 등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영구 주민등록증 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안배를 했습니다. 신청서 (ROP 145) 를 작성해서 입국처 체류권팀에 부쳐 주세요. (주소: 홍콩 완차이 고소스도 7 번 입국사무빌딩 25 층)
신청서 샘플은 당사 웹 사이트 (/question/22 177088.html)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