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조례" 제 46 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3) 본 규정 제 45 조 (1) 항, 제 (4)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자동차 차량 공장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4) 본 규정 제 45 조 (2) 항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자동차 차량 공장 출하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규정 제 45 조 (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서면 신청과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본 규정 제 45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 상황을 심사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임시로 주행해야 하는 서류와 증빙서를 발급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한다. 임시 행정구역 간 주행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 45 조 제 (3) 항과 제 (4)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9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번호표 제작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번호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차관소는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5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인 자동차 소유자는 여러 차례 임시 주행번호표를 신청해야 하며, 차관소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세 번 이상 발급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자동차 등록조례" 제 45 조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임시로 도로에 올라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에 임시 주행번호표를 신청해야 한다.
(1)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2) 구매, 양도,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았다.
(3) 과학 연구 및 고정 관념 시험을 수행한다.
(4) 축 무게, 총 품질 및 폼 팩터가 국가 표준을 초과하여 등록되지 않은 전용 자동차.
중국 정부 네트워크-자동차 등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