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국 민원 컨설팅 서비스 센터 전화 8266 133 1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전시 발전개혁위, 선전시 교육국, 선전시 재정위 공립유치원 요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관련 요구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공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의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원을 닫은 후 17:00 부터19 까지 요금은 모든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시는 공립과 민영유치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원을 폐쇄한 후 필요한 가정에 심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학부모가 필요하다면, 유치원과 소통하고 협의해 늦은 탁반을 개설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토지관리' 와' 등급학교,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교육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