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2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한 경우, 등록지 차관소에서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권이 소멸된 것은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23 조 모기지 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1)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3)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