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통칙' 과'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는 자영업자.
(2) 국무원 민정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승인을 거쳐'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 등록증서' 또는'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서' 를 받는 민영비기업단위.
(3)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자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도시와 농촌 자영업단위. 그러나 농민 가정이 보조 노동을 하거나 농한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벌이는 일부 아르바이트 상공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조사의 범위
1. 대나무, 등나무, 갈색 잔디 짜기, 스웨터, 장갑, 플라스틱 블루 짜기, 채화, 자수, 자수, 브러시 등 일부 산업 생산 활동 또는 기타 생산 활동.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농민 가정의 아르바이트업으로,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양봉, 닭, 돼지 사육, 거위, 생콩나물, 버섯, 양잠, 양어, 구들방, 건조실, 부화실, 채종, 묘목 등 농촌의 일부 경영 활동. , 해당 농업, 축산, 숲, 어업에 속하며, 그 단위 명칭에 관계없이 이번 조사 범위 내에 있지 않다.
3. 농촌에서 유동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연예인 (예: 목수, 불경, 탄화, 재봉, 페인트공 등). , 그리고 이동 서비스 업무 (예: 거리 구경, 장터 참가, 정육점 및 임시 콩제품 가공, 센서스 범위 외).
4. 가정부와 과외는 자영업자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_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