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동산이 부부 측에 속하면 철거 정책 규정에 따라 철거 보상금은 주택 소유자, 즉 주택 소유자가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은 부부 한쪽에만 속하기 때문에 철거 보상금은 부부 한쪽의 개인 재산에만 속할 수 있고 이혼 재산 분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혼 철거 보상금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철거 부분의 위탁집행비, 주택주택과 신화서점 기숙사는 1%, 비주거주택은 0,7% 입니다. 장강동로는 강도시내에서 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이릉진, 오교진, 양태공항, 태주시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다. 또 루난은 강도 자동차 동역이라 일상적으로 교통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