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인원을 목적으로 개발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근거로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하거나, 개발인원에게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단계 판매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