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연례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는 먼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사이트에 접속해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특유의 등록번호와 경영자 이름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해야 한다.
2. 자영업자 또는 의뢰인이 공상행정관리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자영업자 경영자나 의뢰인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서면 자료를 인쇄하여 법망 알림 (신고 의견 및 사진 검사 신청서 포함) 을 찾아야 합니다.
4.' 신고의견서' 및 기재된 자료를 영업허가증에 기재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위탁공상소에 위탁하여 심사 수속을 밟는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름이 필요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미리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 후 이름 변경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행명 변경 사전 승인 요청이 이름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받고 동시에 자영업자 상공업 등록 신청서를 수령하다. 경영 범위에는 사전 허가가 포함되며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행정허가 결정서 부여' 를 받은 후' 행정허가 결정서 부여' 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상공국에 비용을 납부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자영업자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발기인은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의 경영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자영업자를 설립하는 범위는 국가법과 정책이 자영업자의 생산과 운영을 허용하는 업종과 프로젝트여야 한다.
3. 상공업등록은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상공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가정의 등록을 비준하다. 싱글자연인이 자영업에 지원한 사람은 16 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영업자의 연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완성된다.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 처리 과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설립은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자영업자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상공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당사자는 제출된 자료가 진실되고 유효해야 하며, 어떠한 허위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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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