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독일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독일 비자 중에서 이 글은 취업 (인턴) 비자 (90 일 이상) 신청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그 성질은 유학 비자, 단기' 비즈니스 비자' 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료 준비, 처리 과정, 서명 거부 위험 등에서 모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포럼에서 유학 비자를 처리하는 공략은 이미 포괄적이어서 이 글은 군더더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 (인턴) 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맹점이며, 그 중 경험 교훈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업무 (인턴) 비자 처리 상황을 문의하는 편지를 썼고, 필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교훈에 따라 상세한 답변과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분야의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실용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자는 몇 가지 사례 분석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의 주제는 독일 비자 신청 절차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해독하는 동시에 독일 취업 (인턴) 비자를 신청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 비자 처리의 난이도, 기간, 서명 거부 위험, 불확실성이 단기 비자 처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면봉줄에서 행인과 교류하며 장기 비자 신청을 피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독일에서 실제 근무 (인턴) 시간이 3 개월보다 길면 독일 회사는 먼저 초청장에' 근무시간이 3 개월밖에 안 된다' 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는 단기 비자 (상무비자) 신청의 범주에 속하며, 보통 일주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피할 수 있다 하지만 3 개월간의 업무가 끝나면 독일 현지 외환관리국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기한 내에 귀국한 후에 새로운 초청장을 가지고 독일 주중대영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새 비자를 받으면 다시 독일에 가서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상하이 영사관을 예로 들면 비자 처리의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먼저 전화나 우편으로 예약을 합니다 (terminvergabe @ shan). Auswaertiges-amt.de) 를 입력하고 이름, 생일, 연락처 전화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예약 후 1 주일에서 1 개월 동안 면봉 시간을 배정하는데, 구체적인 대기 시간은 현재 인원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약 면담 당일 신청자는 영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 면담을 해야 하며 오전 8 시까지 줄을 서서 도착해야 합니다. 영관대기 후 비자 면접과 함께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효한 여권

2) 전체 신청서 3 장 (RK 1200) 과 최근 백지 2 인치 컬러 증명서 4 장 (여권사진과 동일), 각 신청서 1 장, 또 1 을 작성한다

3) 독일어 또는 영어로 쓴 독일 회사의 업무계약이나 인턴십 초대장 (체류 기한과 목적, 급여, 사회보장 등).

독일 회사 인턴십 또는 재직 교육 지원자는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4) 호적본 원본 및 각 페이지 사본 (저자주: 대학생과 같은 집단 호구라면 학교 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증명서나 집단 호적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5) 신근 국가 기간 중 해외 의료보험 증명서 중 해외 의료보상보험 금액이 3 만 유로 이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6) 국내 한 회사나 학교에서 발급한 독일/영어 소개서 또는 파견서는 회사 주소, 연락처 전화 및 팩스 번호, 비자 신청자 신분, 인턴 기간 및 목적을 명시하고 회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공식' 비자 통지' 에 열거된 제출 자료는 완전하지 않다. 실제 경우, 많은 지원자들이 다른 자료 (예: 근무허가) 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비자 주의사항' 에는 이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자가 지연되거나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한 후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기타 자료와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아직 근무계약이 없다면 독일 회사의 초청장에' 독일 도착 후 업무계약 체결' 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 경제보증의 증명으로 인턴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경제보증' 을 하나 더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독일어로는' verpflichtungserklaerung/bue rgschaft von den eltern' 이라고 불린다.

2) 특히 독일회사에서 근무하는 지원자는 독일어/영어버전의 이력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지원자는 자신의 최고 학력을 국가법정공증처에서 번역하고 공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해시 공증처나 동제대 독일 연구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독일 회사에서 일하든 인턴이든 독일 법률에 규정된 근무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독일어 이름은 "Arbeitserlaubnis/-genehmigung" 입니다. 필자가 받은 사례에 따르면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가 면봉할 때 업무허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자, 비자, 비자, 비자, 비자, 비자, 비자, 비자, 비자) 근무허가는 독일 노동국 (독일어 이름' zentralstellefuel arbeitsvermittlung') 이 발급한 것으로, 비자 신청 전에 한 독일 회사에 현지 노동국에 근무허가 신청 (개인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을 의뢰하고 필요한 자료 (독일 회사의 요구에 따라) 를 제출해야 한다 ) 독일 회사에. 취업 허가 발급 후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다.

4) 독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지원자의 경우, 독일 회사는 정규직에게 사회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독일회사에 가는 인턴의 경우 회사가 사회보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보험회사에서 국제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독일의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T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금액이 3 만 유로 이상이라는 것은 지불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의 최대 배상액이 3 만 유로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모든 자료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 두 부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영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비자관은 두 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반납한다. 특수한 경우 원본 대신 스캐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의 텍스트가 또렷하면 됩니다. 비자관은 제출 자료의 연락처에 따라 항상 덕측과 확인하며 원본 자체는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따라서 필자는 독일 회사가 초대장과 근무허가가 포함된 서신을 보낼 때 먼저 스캔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보내 원본이 우편물 지연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사관 면봉을 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필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이미 적절하게 해결되었다.

6) 마지막으로,' 정보 진실성 성명' 3 부를 서명하고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성명' 과 신청서 RK 1200 은 홈페이지에서 인쇄를 다운로드하거나 영사관에서 직접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성명' 제출을 잊어서 서명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비자 면접의 주요 목적은 신청자의 독일어/영어 수준을 평가하고 비자 목적의 진실성을 묻는 것이다. 비자관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예비 점검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점검한다. 신청인의 언어가 너무 나쁘고 자료가 위조되거나 비자목적이 불순하다고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비자 거부가 아니며 비자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에 성공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자는 봉투에' 여권 수령 통지' 를 기입해야 하며 계산대에서 비자비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아야 한다. 지불 후 바코드 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 면접이 끝났다. 하지만 면접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는 것은 비자 초심에 합격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거절 여부에 관해서는 이 지부는 뒤의' 비자 해독 절차' 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긴 기다림 (1 ~ 3 개월 등) 을 거쳐 신청인은 독일 영사관의' 여권 수령 통지서' 를 받고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신분증과 지불 영수증과 함께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지만, 통지서에는 비자 결과 (비준 또는 거부) 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상해 관할 신청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30 부터 14:00 까지 영사관에 도착해야 출입을 허용하고 번호를 기다릴 수 있다. 비자를 잘 받으면 황홀하고 황홀한 동시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서 비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자관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도 사람이고, 때로는 부주의할 때도 있다. 이름의 맞춤법 오류는 "일반" 일 수 있습니다. 필자는 비자 목적이 잘못된 사례를 만난 적이 있다! 원래 유학 비자였는데, 결국' 독일로 친척 방문' 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동시에 신청한 친척 비자와 헷갈렸을 수도 있다.) 비자 소지자는 너무 흥분해서' 치명적인 실수' 를 발견하지 못해 독일로 날아갈 때 독일 세관원에게 들켰다. 다행히 독일 현지 학생회가 나서서' 비자 목적 변경' 이라는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얼마나 큰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비자 (90 일 이내) 는 장기 근무 (인턴) 비자 (90 일 이상) 와 혼동되기 쉽다. 국내 회사가 독일회사에 파견해 훈련, 교류 또는 출장을 보내고 독일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독일에 체류하는 시간이 90 일 미만이면 단기 비즈니스 비자 범주에 속하며, 이 같은' 근무비자 전략' 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무비자를 취급할 때는 보통 국내 회사가 나서서 비자 신청 자료를 현지 관할 구역의 dihk 대표처에 제출하면 dihk 가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여 처리한다 (유학 비자와 비슷한 APS 서명).

DIHK 는 중국 대륙에 네 개의 대표처가 있다. 첫 번째 대표처는 홍콩에 설립되었고 1986 입니다. 이후 상하이 대표처 (1994), 광저우 대표처 (1996), 베이징 대표처 (1997) 를 설립했다. Dihk 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독일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기업이 독일에서 무역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다. 대표처는 덕중기업에 연락처 제공, 법률 문제 상담, 독일 전시회 대행, 시장 경제 동향 분석, 기술 이전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 개발, 각종 무역투자 상담회 개최, 독일 재화기업을 위한 중국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업무 범위를 갖추고 있다.

비자 과정의 암호 해독

출국을 계획한 사람에게 비자는 공중 누각과 같고 신비롭고 엄숙하며 민감하다. 특히 비자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밖에 서서 운명에 맡기고,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며,' 일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여권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비자 결과도' 몇 집 반가운 몇 집 걱정' 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은 내부적으로 비자 처리 절차를 분석해 비자 처리의 베일을 벗길 예정이다.

독일 법에 따르면 해외 영사관은' 입국 비자' 를 발급할 권리밖에 없다. 신청인이 독일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하면 독일 현지 외국인 관리국에서 발급한' 거류증' 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독일 현지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영사관이 신청자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이는 단기 비자와 장기 비자의 본질적 차이다. 전자는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독일 현지 외환관리부의 승인이 필요 없어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비자는 독일에서는 갱신 자격이 없다. 영사관 자체는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뒤의 과정은 훨씬 복잡해졌다. 첫째, 신청자의 자료는 승인을 위해 독일로 보내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적어도 한 달이 걸린다. 입국 후, 독일 현지 외환관리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비자 등록과 갱신을 하여 장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 비자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독일 주중 영사관에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후 영사관은 먼저 자료의 기본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등록신고를 하고 우편물 준비를 합니다. 약 2 주 후 영사관은 독일의 외교중역인 본 (전 서독수도) 에 자료 한 세트를 보냈는데, 신청자가 두 세트의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는 영사관 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하나는 독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독일 본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후 신청자가 독일에 거주하는 거주지에 따라 해당 행정 관할 구역의 시 또는 군 (Stadt/Kreis) 에 자료를 전달하면 해당 관할 구역의 외환국이 승인을 책임진다. 비준이 통과된 후 회신 자료를 본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외관국은 본 외교중계를 통해 중국 영사관과 직접 연락하지 않음) 을 통해 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절 또는 신청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영사관은 독일 외환관리국의 답변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의 처리와 등록을 거쳐 신청자에게 여권을 수령하도록 통지했다.

이로써 장기 비자를 신청하는 전 과정은 사실상 공무여행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확실성과 복잡한 위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주재 독일 영사관은 수발실 역할만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여권은 독일로 보내지지 않고 영사관에 남아 있다. 비자는 결국 영사관에서 발급되었지만 비자 발급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비자가' 비자 거부' 된 이유는 영사관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문제가 발견되어 자료가 통과되지 않았고 자료가 독일로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독일로 보낼 수 있는 자료도 현지 외관국이 심사한 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자 거부는 영사관과 무관하며 가장 흔한 서명 거부 이유이기도 하다. 영사관의 소위' 이유 없는 거절' 에 따르면 신청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을 하고 비자 과정의 자료를 조회할 권리가 없다. 그가 독일에서 독일단이나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기다리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최종 결과가 거절 인 경우 이론적으로 신청자는 즉시 영사관과 다음 면접을 예약 할 수 있으며 영사관은 수락을 거부 할 이유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다음 비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사관은 신청자가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분석을 통해 중국 영사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독일 외환관리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초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사관이 비자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재시험 시 비자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영사관을 순조롭게 통과하는 것이 좋다. 독일 외환관리국의 비준자료 부족으로 서명을 거부한다면 영사관과는 무관하다. 다음 면접은 좀 더 포괄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결과는 보통 첫 번째 거절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관국이 독일의 다른 행정 관할 구역에서 비준요구 사항도 다르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신청 자료는 본 행정 관할 구역의 외환국에서 거부될 수 있지만, 다른 행정 관할 구역의 외환국은 비준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드문 일이 아니며, 필자 자신의 사례도 이런 상황에 부딪친 적이 있다. 그러니 처음 거절당하면 낙담하지 마세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한 후, 다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없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차 신청 결과가 여전히 거절이라면 독일 영사관은 신청자에게 불량기록을 남기며 3 차 면접 신청에 장애가 발생해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은 미미하게 된다.

필자는 D 비자 신청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즉 베이징 대사관이 스스로 처리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대사관의 비자 통지에는 "장학금 수혜자는 비자 신청 시 특혜 대우를 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독일의 미래 체류에서는 비자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는 말이 있다. 내가 만난 사례는 한 국내 동창이 독일 대학의 반년 인턴직을 받았고, 대학이 비슷한 장학금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두 사람은 모두 D 비자였고, 이 비자는 겨우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필자의 비자는 거의 4 개월 동안 (불공평 ~ ~ ~ ~)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비자에는' Ererbstaetigkeitnicht Gestatetet' 이라는 문구가 특별히 적혀 있는데, 이는 이' 인턴' 의 성질이 특별하며 평범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필자는' 침묵기 프로그램' 이라는 개념 (독일어' Schweigefristverfahren') 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있다. 영사관은 독일 외교부에 속하고 외국인 관리국은 독일 내무부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갈등이 생겼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법률은 영사관에서 신청자의 비자 자료를 보낸 지 3 주 이내에 외관국이 영사관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영사관이 침묵 기간 동안 비자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자에는' Schweigefristverfahren' 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 경우 비자가 거부되면 영사관이 독일 외환관리국이 아닌 영사관 때문인 것 같다. 영사관은 신청인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8-5- 1- 1-2 "외국인 관리국이 3 주 기본 기한 내에 독일 외교기관과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거부하지 않으면 발급 동의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입국 조건, 즉 여권과 충분한 경제 여건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관리국이 보충 심사를 요구한다면, 기본 기한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

왜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에 D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도 인위적인 이유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 영사관은 재료 입력 컴퓨터에 따라 이 조용한 기간의 시작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독일 외관국에서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영사관 쪽에서는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가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료가 영사관에 전달된 후 제때에 컴퓨터를 입력하지 않아 오랫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침묵기 절차' 의 규정을 인용할 수 없었다.

대기 시간이 긴 다른 이유는 우편물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지연되고 분실되었거나, 외관국이 자료 처리를 담당하는 관료가 업무가 바쁘거나 병이 나서 자료를 방치하거나 영사관에 답변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필자 본인의 사건이 동시에 이 두 가지 사고를 당했으니, 처리 과정이 4 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외관국이 자료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먼저 도착한 자료를 신청자 성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 관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담당 관원은 일반적으로 도착한 순서대로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다. 때론 마침 그가 수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새로 온 재료는 가장 편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왕왕 빨리 처리하곤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재료명언) 자료를 동시에 제출한 지원자가 비자를 받는 시간이 다른 이유 중 하나다.

"비자 독촉" 이라는 기교는 나는 많은 경험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3 개월 이상 기다려야 영사관에 비자 진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비자 설명은 "원인을 설명하는 특수한 상황 외에 비자 수속 진행 상황을 묻지 마세요. 이런 조회는 진척을 가속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 비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영사관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에 물어보는 것은 보통 결론이 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신청인은 독일 외환관리국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처리한 관원에게 이메일을 쓰거나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재촉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보편성이 없고, 때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급하게 선택하지도 않는다. 저자는 필요할 때 자신의 사건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엄밀히 말하면, 외국 관리국은 개인 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독일 전보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예: 대기시간이 이미 길었고, 신청인이 이미 모든 자료를 작성했다 등). ) 그리고 외국 당국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비준된 것을 발견하면, 비준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원래 비준할 수 있었던 자료는 거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재촉하는 이유와 말하는 기교가 관건이다. 확실히 비자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4. 비자 연장 정보

내가 결국 D 비자를 가지고 독일에 도착하여 성공적으로 입국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거주지의 실제 위치와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임대계약을 취득한 후 거처가 있는 행정구역의 AMT Fuer Auslaenderangelegenheiten 에 가서 등록과 비자 연장, 즉' 주거증' 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거주증은 신청자 거주지 행정 관할 구역의 외관국이 처리한다. 이런 행정책임은 거주지의 소재지와만 관련이 있으며 신청자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곳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거주증을 취급할 때 주택 계약이 중요하다. 즉, 신청자의 업무 학습지가 거주지가 있는 행정 관할 구역과 다르더라도 후자에 따라 해당 외관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현에서는 외관국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주택 계약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비자 유효기간 마감일 전 (입국 90 일 이내) 현지 국가외환관리국에 등록해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허가 신청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외환국은 자료를 더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제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물론 즉석에서 거주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 자료가 완비되거나 담당 관료가 기분이 좋기 때문인 것 같다. 납부한 비용에 관해서는 행정구마다 각기 다른 요금기준이 있는데, 보통 50 유로 또는 60 유로 (예: 뮌스터 50 유로, 뮌헨 60 유로) 이다. 나중에 다시 갱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 (예: 민스터 30 유로). 작가 본인의 경우는 등록 후 1 개월을 기다린 후, 결국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재촉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 단기 비자는 독일에서 연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현지 외관국이 독일 회사가 직접 나서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상사태로 최대 반달 정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 계획에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일에서의' 비자 목적 변경'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직접 외관국의 관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부정답을 얻었다. 비자의 목적은 중도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비자의 목적은 거주 목적 (직장/인턴/학습) 과 행사 장소 (특정 회사/학교 및 소재지) 를 포함하여 비자의 Anmerkung 열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즉, 회사 인턴십 비자를 소지하면 인턴십이 끝난 후 직접 공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언어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언어반이 끝난 후 독일 대학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다. 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여전히 현지 외관청에 비자 연장 목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 말했다. " 그래서 이런 상황은 거의 성공할 수 없다. 정당한 방식으로 기한 내에 귀국한 뒤 중국 영사관에 새로운 목적의 비자를 다시 신청해 다시 한 번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덕기간에 인턴사나 대학을 교체하는 것은 엄밀히' 비자 목적 변경' 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능하다. 이런 실현가능성도 많은 국내 학생들이 유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원활하고 빠른 비자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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