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와 정책 이해: 아이를 복지원에 보내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는 고아원, 무인 부양, 생활원이 없는 어린이, 가정 폭력 또는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복지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2. 전문적인 의견 찾기: 아이를 복지원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아동복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증빙자료 준비: 아이를 복지원에 보내기 전에 신분증, 호적본, 출생증명서, 의료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4. 현지 아동복지기관에 신청: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현지 아동복지기관에 아이를 복지원에 보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체적인 원인과 요구를 설명하고 조직의 감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을 복지원에 보내는 것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아: 부모가 둘 다 죽거나 부모가 보호권을 잃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2. 무인: 부모가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3. 생활은 찾을 수 없다: 미성년자는 가정 파열, 가정 빈곤 등으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다.
4. 생활이 보장되지 않음: 부모는 질병, 장애 또는 기타 원인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
가정 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가정 폭력, 학대, 성침해 등 심각한 침해를 당한 상황. 보호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아이를 복지원에 보내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이며,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취해야 한다. 동시에, 아동의 복지와 권리는 우선 순위여야 하며,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 복지 기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5 조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대상 또는 그 가족 (보호자) 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고아와 유아 포기를 위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아를 입양하거나 아기를 버리는 것은 민정 주관부에서 하나하나 심사하여 비준하고 입양협정에 서명해야 한다.